처방약 택배 시작한 일본…약사법에 발 묶인 한국

입력 2016-04-01 17:34  

일본우편, 5월부터 서비스

한국은 일반약 배달도 '불법'



[ 도쿄=서정환 기자 ] 집에서 치료받는 일본 재택의료 환자들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택배로 조제약(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사법에 발목을 잡혀 조제약은 물론 일반의약품 택배도 허용되지 않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은 조제약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1400여개 약국체인을 운영 중인 메디컬시스템네트워크와 제휴해 이르면 5월부터 도쿄 삿포로 나고야 등 세 도시에서 택배서비스에 나선다.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은 라쿠텐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까지 배달하는 건 처음이다.

새로운 택배서비스는 사전에 메디컬시스템네트워크 체인 약국을 전담약국으로 계약한 환자만 가능하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택의료 환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복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 집이나 시설로 약을 보내는 방식이다. 소량은 약사가 직접 건넬 수도 있지만 수액처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약을 일본우편이 대신 전달하는 것이다.

집에서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은 약이 떨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택배로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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